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영업 조기 종료 등을 하고,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동료 직원에 대해 해고 등을 언급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반복한 행위는 고용관계의 기본인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의 직위에서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 질서 및 업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여러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영업 조기 종료 등을 하고,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동료 직원에 대해 해고 등을 언급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반복한 행위는 고용관계의 기본인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의 직위에서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 질서 및 업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장기간 여러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