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사직이 아닌 본채용 거절인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제시한 이유들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팀장 1명만 평가자이고 팀장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