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과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역할의 차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청인 사용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문건설업체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직ㆍ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