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5. 19.∼2026. 5. 18.로 명시되어 있고 고용24시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채용공고 보고 지원할 당시 이력서의 희망고용형태란에 '관계없음(대체인력)’ 체크하여 고용형태에 구애받지 않음을 수용한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임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5. 19.∼2026. 5. 18.로 명시되어 있고 고용24시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채용공고 보고 지원할 당시 이력서의 희망고용형태란에 '관계없음(대체인력)’ 체크하여 고용형태에 구애받지 않음을 수용한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임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