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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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내용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