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징계규정 제25조 제3호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언어적 성희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징계규정 제25조 제3호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언어적 성희롱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