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두로 출연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선발 절차 및 사전교육을 통해 방송국에 편입된 점, ② 근로자의 출연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업무 과정에서 단순한 방송 제작상의 협업을 넘어 원고의 내용ㆍ취재ㆍ촬영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한 점, ④ 근무시간과 장소가 방송국의 방송편성 및 제작 일정에 따라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점, ⑤ 방송 출연에 필요한 상당 부분의 업무환경과 편의시설을 사용자가 제공한 점, ⑥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정기적으로 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횟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출연계약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구두로 출연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