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5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서울2025단위900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의료원의 일반직군과 전공의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 ④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⑤ 인사ㆍ노무ㆍ관리ㆍ감독체계 등 노무제공계약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의료원 등 수련병원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근로자(의사)이자 동시에 수련활동을 하는 피교육자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