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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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간부 3명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조합탈퇴 강요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외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의 회사 출입을 저지한 행위, 그간 적용하여 온 편의제공을 즉각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간부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간부 3명에게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가 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강요하였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1의 회사 출입 시간을 정하고 이외 시간에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
라. 사용자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고,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한 행위, ② 신청 노동조합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행위가 각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조합에 제공ㆍ적용하여 온 ①, ② 등의 편의제공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제공ㆍ적용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