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나 임금상당액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 있는 점,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임금상당액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금상당액 산정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