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체결ㆍ갱신되어 왔으며,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 양태 역시 일관된 갱신ㆍ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체결ㆍ갱신되어 왔으며,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 양태 역시 일관된 갱신ㆍ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