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사용자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매니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고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적도 없고, 매니저에게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점, ③ 사용자가 매니저에게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매니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고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매니저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한 적도 없고, 매니저에게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점, ③ 사용자가 매니저에게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