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전직을 취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① 2026. 7. 22. 자로 근로자를 CTMM으로 발령한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직책수당을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인사ㆍ경영권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지위나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에 일부 변화가 있고,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을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전직을 실질적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경제적 불이익 역시 보전되었으므로 더 이상 2026. 5. 11. 자 전직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용자가 ① 2026. 7. 22. 자로 근로자를 CTMM으로 발령한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직책수당을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인사ㆍ경영권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지위나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에 일부 변화가 있고,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을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전직을 실질적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경제적 불이익 역시 보전되었으므로 더 이상 2026. 5. 11. 자 전직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