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담원이고, 신고인은 상담원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강사인 점, 근로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노동조합의 콜센터지회 사무장이고, 신고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하여 업무상ㆍ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2025. 4. 30. 담당 주무관에게 쪽지를 보내어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위 쪽지에 일부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면담 요청의 주된 목적은 교육 및 평가 운영방식 등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2025. 4. 30., 2025. 5. 8., 2025. 5. 16., 2025. 5. 23., 2026. 6. 5. 투서 및 면담 요청 등의 담당 주무관과의 면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하였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신고인의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담당 주무관에게 제기한 민원 내용이 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민원 내용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와 신고인의 정신적 피해 내지 근무환경 악화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상담원이고, 신고인은 상담원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강사인 점, 근로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노동조합의 콜센터지회 사무장이고, 신고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하여 업무상ㆍ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2025. 4. 30. 담당 주무관에게 쪽지를 보내어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위 쪽지에 일부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면담 요청의 주된 목적은 교육 및 평가 운영방식 등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2025. 4. 30., 2025. 5. 8., 2025. 5. 16., 2025. 5. 23., 2026. 6. 5. 투서 및 면담 요청 등의 담당 주무관과의 면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하였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신고인의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담당 주무관에게 제기한 민원 내용이 신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민원 내용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와 신고인의 정신적 피해 내지 근무환경 악화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