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4일
요지
서울2026단위22 (원하청)삼성물산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가.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원하청이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이루어 하청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건설 시공 현장의 특성상,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작업 기준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작업 정보 등을 공유하여 위험 요인을 예측ㆍ조율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할 주체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는 현장 전체의 시설관리 권한을 가지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원청임. 그러므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하여 하청사용자들과 중첩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업종 간 공종이 중첩되는 종합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업종별로 일하는 노동자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이지 않고, 각 업종 간에 임금 등 노동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가.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원하청이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이루어 하청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건설 시공 현장의 특성상,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작업 기준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작업 정보 등을 공유하여 위험 요인을 예측ㆍ조율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할 주체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는 현장 전체의 시설관리 권한을 가지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원청임. 그러므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하여 하청사용자들과 중첩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업종 간 공종이 중첩되는 종합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업종별로 일하는 노동자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이지 않고, 각 업종 간에 임금 등 노동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① 토목공사업, ② 건축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