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 1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고, 그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비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고, 그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비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