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법인카드 유용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 용도를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