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서울2026단위20 (원하청)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가.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원하청이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이루어 하청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할 수밖에 없는 건설 시공 현장의 특성 때문에, 원청은 시설관리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작업 표준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작업 정보 등을 공유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적시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는 등의 총괄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므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하청사용자들과 중첩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원래 입법 취지 및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내용과 분리 필요성에 대한 신청 노동조합의 입증 정도, 하청 단위에서 형성된 그간의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해나 이질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총연합단체의 주관적ㆍ임의적 사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이 정한 요건 내지 분리 필요성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