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조합이 임금지급의 주체이자 고용ㆍ종속 관계 및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작업대기 중 연락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 퇴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지휘체계 문란, 시말서 작성 거부, 과거 유사 전력에 따른 상습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안의 경미성 및 비위가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권한 및 징계 종류에 관한 규정 위반, 징계위원회 미개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