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3. 24. 매니저 및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중 매니저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자신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늘 출근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니까 오늘 것까지는 쳐주는 거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2026. 3. 24. 매니저 및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중 매니저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자신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늘 출근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니까 오늘 것까지는 쳐주는 거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