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 소속의 근로자일 뿐 독립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사용자2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사실관계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