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비위행위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전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대부분 인정되고, 해당 비위 행위는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농장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감경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출석 사유와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서면 통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