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면담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당일에 회사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스스로 탈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 통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해고 통보의 당사자로 지목된 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면담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당일에 회사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스스로 탈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 통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해고 통보의 당사자로 지목된 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