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입찰 정보 유출, 입찰 담합 의심 방치,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비윤리ㆍ불공정 행위로 인한 복무 의무 및 보안 준수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처럼 단순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다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쳤으며 재심 청구 기간이 초심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