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강등으로 인해 실제 직위 변동이나 임금이 삭감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금전보상액 추가지급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정한 사례

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강등이 근로자의 직위 변경과 함께 임금이 삭감되는 사항 등을 예견하고 있으나, 실제 직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이 삭감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강등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청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은 자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초심지노위의 판단 내용과 양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액 산정이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