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식 임용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시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식 임용 불가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직원 인사통보를 하면서 심의일자 및 결과만 기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