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해고 시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 양식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는 취업규칙 등 수습기간을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는 등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 양식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는 취업규칙 등 수습기간을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는 등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