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본에 소재한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명령 등의 주체는 본사이며 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소속 역시 본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일본에 소재한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명령 등의 주체는 본사이며 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소속 역시 본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