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논문 투고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논문 투고 행위는 병원 업무 이외의 용도로 결과물을 누설한 행위에는 해당하나, ① 당시 논문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비전임교원 재임용 의견서에 논문 투고 예정 사실을 기재한 점, ③ 논문 포스터가 첨부된 출장보고서에 사전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논문 투고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논문 투고 행위는 병원 업무 이외의 용도로 결과물을 누설한 행위에는 해당하나, ① 당시 논문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비전임교원 재임용 의견서에 논문 투고 예정 사실을 기재한 점, ③ 논문 포스터가 첨부된 출장보고서에 사전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논문 투고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