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익이 수인 한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절차 준수의 미흡이 있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들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와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