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해 준 퇴직절차에 따라 2026. 1. 30. 최종근무일자를 2026. 1. 30.로 퇴사일자를 2026. 2. 4.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나.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