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 '유튜브 동영상을 등록할 때 숨은 태그 적용 지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및 '인스타그램 컨텐츠 업로드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매주 컨텐츠 업로드 지시 불이행’ 및 '2025. 3. 21. 업무프로세스 보고서 작성 미이행’은 업무능력 부족의 문제로 볼 것이지 이를 지시 미이행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 비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이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④ '정직’은 중징계로서 해당 기간에 출근이 정지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을 선택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