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징계사유②)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관계자의 진술서나 정황만을 그 근거로 두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