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징계사유②)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관계자의 진술서나 정황만을 그 근거로 두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발령이나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거를 취업규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징계사유②)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관계자의 진술서나 정황만을 그 근거로 두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