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선임 이상 관리직과 생산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교섭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선임 이상 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선임 이상의 관리직과 생산직 간 휴가 및 시간외수당 지급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가 확인되나, 이는 직군별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두 직군 간 근로조건에 본질적이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형태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간 두 직군이 각각 개별 교섭을 진행해온 관행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선임 이상 관리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