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공단의 공무직 관리 규정,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기간 6개월을 두고, 그 기간 중 수습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습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복수의 평가자를 통해 2회에 걸쳐 평가한 점, 부서장의 확인서와 동료 직원의 면담 내용 등을 보면 사용자의 수습 평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 점수가 정규 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공단의 공무직 관리 규정,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기간 6개월을 두고, 그 기간 중 수습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습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복수의 평가자를 통해 2회에 걸쳐 평가한 점, 부서장의 확인서와 동료 직원의 면담 내용 등을 보면 사용자의 수습 평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 점수가 정규 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