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서울2026교섭147 (원하청)디엘이앤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회사는 교섭의제(산업안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회사는 교섭의제(산업안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