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재고용을 위한 심사나 평가 기준, 재고용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촉탁 근로계약에는 각 근무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취지에 대한 조항은 없고, 계약갱신에 필요한 평가나 심사 기준 등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달리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재고용을 위한 심사나 평가 기준, 재고용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촉탁 근로계약에는 각 근무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취지에 대한 조항은 없고, 계약갱신에 필요한 평가나 심사 기준 등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달리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