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초심 유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인정)
경영상 해고에서 있어 차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
경영상 해고에서 있어 차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