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1회에 한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안과코디네이터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1회에 한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안과코디네이터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