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근로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요구한 점, 사직서의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해고사유와 일치하며, 근로자가 사직서 서명 당일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