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