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