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시점에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1. 8. 31.로부터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