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고용승계 관행이 없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세부평가 배점표에 고용승계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서에도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아파트의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첫 번째 기간이고, 면접 과정을 거쳐서 기존 직원 7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이 탈락하는 등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