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①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보일러 작동 관련 수차례 지적 및 경고를 받은 점, ② 그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고 변명 등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고충이 건의된 점, ③ 군 조직 특성상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보안규정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확인되는 점, ④ 지속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던 점 ⑤ 근로자의 수습평가 종합점수는 30점으로, 자운대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습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본채용 거부 절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인사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참관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