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된 점, ②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본회)와는 별도의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서 근무 평가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본회의 규정이 지회의 관련 규정과 상충관계에 있다거나 상하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위 규정이 지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요건 및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상담사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으며, 다른 직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