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SOHA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8. 13. 사용자에게 휴게장소를 별도로 설치된 휴게실이 아닌 경비실로 변경해 달라는 휴게장소 변경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등에 대해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2024. 11. 12.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2025.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2024. 8. 13. 사용자에게 휴게장소를 별도로 설치된 휴게실이 아닌 경비실로 변경해 달라는 휴게장소 변경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등에 대해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2024. 11. 12.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2025.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