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 체크 된 사실 자체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한 사용자의 지침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녹취한 자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거친 표현이 확인되고 이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점, 기존 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에 관한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경한 점으로 볼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양정은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
근로자가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 체크 된 사실 자체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한 사용자의 지침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녹취한 자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거친 표현이 확인되고 이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점, 기존 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에 관한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경한 점으로 볼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양정은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