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징계사유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 지시 이행 미흡 행위(징계사유②)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징계사유③)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의 불량을 사유로 최소 징계 수위인 견책의 징계를 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과도한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하기 앞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면담한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행위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 한 점 등으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