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3.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6. 5. 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26. 5.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