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